음주운전 양형기준 신설…내달 전체회의서 최종 의결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음주운전을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범죄에도 벌금형 양형기준을 신설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대법원에서 '양형기준안에 대한 제18차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에서는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관세범죄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을 대상으로 각계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에 대해서는 사건 대다수에 벌금형이 선고되는 상황에서 징역형만을 기준으로 하는 양형기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벌금형 양형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강선주 전문위원은 "향후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할 때 자유형과 벌금형의 기준을 함께 정하는 것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일 적"이라고 답변했다.
음주운전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
최형주 전문위원은 "이번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에서는 음주·무면허운전에 관한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경우 교통사고 유형과 음주·무면허운전 유형의 다수범 가중을 통해 가중된 양형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양형위가 지난달 122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양형기준안은 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존에 특별가중인자로만 반영하던 음주운전의 양형기준을 별도로 신설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처벌 기준을 높였다. 또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고 도망간 경우 형량범위를 상향했다.
무면허운전이나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의 음주운전자가 3회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5년 이내 동종 전과가 있으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징역 1년6개월에서 3년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교통사고 치상과 음주운전이 모두 가중영역인 경우 징역 5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할 경우 징역형 상한을 기존 7년6개월에서 10년6개월로 높였다.
양형위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관계기관 의견조회, 행정예고 등을 통해 제시되는 의견을 반영해 다음달 24일 123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관세범죄,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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