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용의자에 대해 강력 대응을 펼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시자치경찰위원회는 음주나 약물, 무면허, 동종전과 의심 등 여러 이유로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한 용의자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뺑소니 사건이 발생하면, 용의차량을 추적하고 차량 번호를 특정해 가해자인 운전자 소재를 찾고 있는데, 연락받지 않고 잠적한 경우에는 폐쇄회로(CC)TV 분석과 위치추적 수사 등을 통해 철저하게 쫓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음주와 약물 등이 의심되는 경우, 수사 과정에서 사고 전 운전자의 행적조사까지 이뤄지며 음주 대사체 검사 등 각종 검사기법을 통해 향후 법원의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는 음주·약물·무면허·동종전과 등이 있으면, 스스로 가중처벌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직장 등에서 불이익 등을 고려해서 도주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피해자의 구호 조치이며 손괴된 물건으로 인한 2차 사고 예방 위험방지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행적수사과 기법으로 도주 원인을 밝혀 양형에 반영하는 만큼 사고후미조치나 특가법상의 인피 도주의 처벌이 매우 중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광주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한 운전자가 도로 우측의 외벽과 안내표지판을 충격한 후 현장에서 도주했다가 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1회 음주운전의 경우 정지 수치는 통상 벌금 300만원, 취소 수치는 벌금 500~1000만원의 처벌을 받는 것에 비해 절대 가볍지가 않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