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행정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A씨가 경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버스운전 기사로 업무상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운전이 가족들의 생활에 중요한 수단으로 면허 취소 처분으로 생계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 점, 운전 경위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를 제기했다.
강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으로서 감경을 고려하는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가 초과해 운전하는 경우에는 감경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면허취소처분은 처분기준에 부합하다"고 판시했다.
강 부장판사는 또 "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면허취소 처분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처분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고 제재의 효과가 한시적인 점을 고려하면 이 처분이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